안녕하세요.
도레지 닷컴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도메인종류는 .kr 도메인이며,
.kr도메인은 사용기간 만료후 한달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에는 삭제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기관이전도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유자가 연장을 하기전까지는 유예기간내에 정지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유예기간내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삭제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은 유예기간내는 삭제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