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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Q&A]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전체 자료에 대한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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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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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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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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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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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라 함은 상호간에 같은 사이트에 등록(가입)을 해야만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이트가 엄청많고, 각 거래처마다 사용하는 사이트가 다 다르니.
저희 법인만해도 수백개가 되는 거래처가 모두 다른 사이트를 사용해서 계산서를 출력한다면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묻고 싶은 사항은..
현재 공지된 대로, 익월10일에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이트가 여기저기 분산될 경우, 법인마다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결려있습니다... 이런경우 건건히 수십개가 되는 사이트에 가서 가입하고 출력하는 2-3중 일을 해야만 하는지해서요..ㅠㅠ 그렇게 치자면 역발행 하는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매출자 기준으로 발행(매출자가 먼저 우선건 있는지)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요..
거래처들마다 자기가 유리한 사이트에 등록을 요구할 경우,
매입자가 아닌 매출자 기준으로 우선건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이트는 40 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고 매입자는 각자의 e-mail로 확인하는 형태로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각자 가입한 사이트에서 발행하더라도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거래정보가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에 집계되는 것이므로 매입자는 본인 e-mail 또는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출자 역시 당초 발행했던 사이트 및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필요시 e-세로 홈페이지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하여 회사시스템과 회계연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전자세원과(☏ 02-397-7593~5)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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