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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Q&A] 역발행 가능한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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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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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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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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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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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가 내년부터 실행이되는데....
역발행이 가능한건지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매입자가 끊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법인회사가 개인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을때
기존 문서로 끊은것 처럼 끊으면 되는건지?
개인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을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는자(ERP시스템을 갖춘 사업자)가 공급자(ERP시스템등 전문시스템이 없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공급자가 이에 공인인증서등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는 ERP등 시스템 구축자, 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ASP) 및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하여 ARS발행 및 VAN단말기 발행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편, ERP시스템, ASP사업자 등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E-mail로 전송되며 교부받은 자는 수취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준비사항으로는 E-mail에 가입 및 본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가입(공인인증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진행사항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및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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