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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Q&A]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발행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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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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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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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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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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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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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협회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법인등록번호가 없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이행 법인으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10.1.1.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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