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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Q&A]지로영수증으로 부가세신고는 안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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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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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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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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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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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스집당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1월 시험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는데요.
현재 지로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발행도 내년이후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건가요?
금액도 소소하고 발행하는 고객도 많아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확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게다가 편의를 위해 지로를 세금계산서로 사용중인 고객들에게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 하라고 말하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할거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가스료 등 지로영수증으로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부사업자에 대하여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e-mail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전송 등의 의무는 면제하는
것으로 법령개정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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