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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Q&A]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반려시 부가세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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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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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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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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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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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A 사에 건물,토지 임대를 내어주고 A사의 EDI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자로서 매월 임대료를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어떠한 사유도 없이 당사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반려를 하며 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A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반려를 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반려한다면 부가세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반영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인의 e-mail로 통보하면 수취인이 승인을 하는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취인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법령개정 협의중이며 이에 대하여 현재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자세한 진행상황은 국세청 전자세원과(☏ 02-397-7593~5)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및 승인, 수취 거부에 관련없이 실질에 따라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실지 거래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자가 고의적으로 수취 및 승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매출자에게 가산세 등의 제재 규정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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