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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Q&A] 전자세금계산서 정책 질문
분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조회수 7346
답변
[질문]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E세로에서 질문을 받기는 하나 그 홈페이지에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분을 믿지 못하여 여기에 질문합니다.

무조건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만 발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무료 프로그램 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미전송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전체 매출 금액 인가요 아님 건당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9월 8일에 발행을 하면 10월 18일 까지 전송하면 되는 건가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개인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수 있나요?
개인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이메일이 해킹을 당하거나 사이트 관리자가 관리하던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이 삭제되어수취 확인을 못하는 경우 재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인인증서를 한번에 교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부가 되나요?

월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중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면 작성중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리 저리 연휴 공휴일이 겹쳐서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붙나요?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확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는데 잘못 발행을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그 잘못된 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사업자도 교부세액 공제에 해당되나요?



<답변>

귀 상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ERP시스템 및 ASP, 국세청시스템를 통한 방법이 있는 바,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0월에 e-세로를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당해 미교부, 미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교부일(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는 것입니다.


5.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입자의 포털사이트의 e-mail 및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매입자인 법인의 직원 등 개인의 e-mail로는 수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공인인증서를 한번에 교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등 5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중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경우 작성중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로서 본 사이트에서 답변할 수는 없으며, 만약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전자세원과(☏ 02-397-7593~5)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세금계산서 전송마감일 전에 미리 전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다음달 10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의 영업일과 관련된 세법상 신고 · 납부기한에 대한 것만 특별히 공휴일의 다음 영업일로 하는 것입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인의 e-mail로 통보되면 수취인이 승인을 하여야 교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취인이 고의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취인이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법령개정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을 취소할 수 없으며, 법정사유에 해당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함께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 · 개인 구분없이 발행건당 100원씩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