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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Q&A]전자세금계산서 수취 기준이 궁금합니다.
분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조회수 26931
답변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기준이 어떤것 인지 알고 싶어서요
7월25일 부가세 신고를 끝나고 지금 전자세금계사서를 보니
미개봉 미승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수취 기준은 상대방은 발송 일짜 기준으로 하고
저희는 승인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것이 기준이 되는것인가요
간단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기준은 서로 인정이 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자 세금계산서는 발송 기준인지 승인 기준 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취인의 e-mail로 통보되면 수취인이 승인을 하여야 전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거래(공급)시기는 실제로 재화,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로 하는 것이며 수취인이 고의로 승인을 거부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취인이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법령개정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으나,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실제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취인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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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 답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승인을 해야 교부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고의로 승인을 안 할수 있어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신다면
어떤것 이 맞는 답인지요~~~
정상적인 거래인데 고의로 수취인이 승인을 거부를 할 사람이 어디 있을것이며 만약 수취인 승인을 안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것 이 답이 아닐까요 수취인 정상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승인(수취)를 안하면 불이익 당하는 것쪽은 수취인 것입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시된 지침 등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식으로 발행되기 위하여는 수취인의 e-mail로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취인이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취인이 e-mail로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급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취인이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 협의중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법령개정 협의중이므로 본 상담원의 견해만 표시할 뿐 아직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이라고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