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0월 24일 ICANN 승인
1. 목적
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ICANN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도메인 이름 등록인(이하 "등록인"이라 한다)이 동의한 등록약관내에 포함되어 등록인에 의해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한 등록인과 제3자(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다)간의 분쟁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본 규정의 제4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www.icann.org/udrp/udrp-rules-24oct99.htm에 나와 있는 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의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과 선정된 행정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행해진다.
2. 도메인 이름 등록인에 의한 진술
등록인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신청 또는 도메인 이름 등록유지나 갱신을 함에 있어 등록기관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a) 등록약관에 기재한 진술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b)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 등록인이 알고 있는 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c) 부정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
(d) 어떠한 준거 법령을 위반하는지 알면서 당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 등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등록인의 책임이다.
3. 도메인 이름 등록의 취소, 이전 및 변경
등록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의 절차를 실행한다.
a. 제8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등록인이나 그 권한있는 대리인으로부터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의 청구를 서면이나 적절한 전자문서 형태로 수령한 경우
b. 각 사건마다의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나 중재기관으로부터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하라는 판결이나 결정을 수령한 경우
c. ICANN이 채택한 본 규정 또는 그 개정판에 기초하여 실시되었으며 등록인이 당사자가 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하라는 행정패널의
결정을 수령한 경우(하기 제4조 (i) 및 (k) 참조)
등록기관은 도메인 등록인의 등록약관상의 조건 또는 다른 법적인 요건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 이전, 변경할 수 있다.
4. 의무적인 행정절차
이 조항은 등록인이 의무적으로 행정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분쟁의 유형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www.icann.org/udrp/aproved-providers.htm에 열거된 행정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들(이하 각각은 "분쟁해결기관"이라 한다.)중에서 한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a.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
등록인은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적용가능한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행정적 분쟁해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은,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서, 상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이 각각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b.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
제4조 (a)(iii) 적용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분쟁해결기관의 패널들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i)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주된 목적이 주로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 대해서 당해 도메인 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도메인 이름을 판매, 대여, 기타 이전하는 것인 경우
(ii) 등록인이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가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그에 상응하는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수차례 행한 경우
(iii)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등록인의 웹사이트나 장소 또는 등록인의 웹사이트나 장소에서의 상품에 관한 출처, 후원관계,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혼동을 유발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등록인의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c. 신청인의 분쟁신청에 대응한 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 대한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입증방법
등록인이 분쟁해결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떠한 답변서를 준비하여야 할 것 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절차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패널은 그에게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4조(a)(ii)의 규정의 취지상 등록인이 그 도메인 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i)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부정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제공을 위하여 당해 도메인 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분명하게 그 사용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개인,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iii) 등록인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킬 의도없이 당해 도메인 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d. 분쟁해결기관의 선정
신청인은 ICANN에 의해 승인된 분쟁해결기관들중 어느 한 분쟁해결기관에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쟁해결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인에 의하여 선정된 당해 분쟁해결기관은 제4조 (f)에 의한 병합심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절차를 관장한다.
e. 절차의 개시와 진행 및 행정패널의 지명
절차의 개시, 진행 및 분쟁을 심판할 패널(이하 '행정패널'이라 한다.)의 지명에 대하여는 절차규칙에서는 정한다.
f. 병합심리
동일한 등록인과 신청인 사이에 복수의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하나의 단일된 행정패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당사자간에 계속중인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최초의 행정패널에게 하여야 한다. 행정패널은 그의 재량에 의하여 행정패널에 대한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병합할 수 있다. 다만, 병합되는 분쟁들은 ICANN에 의해 채택된 본 규정 또는 그 개정판이 적용되어야 한다.
g. 비용
본 규정에 따라 행정패널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분쟁해결기관이 청구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절차규칙 제5조 (b)(iv)의 규정에 따라 등록인이 행정패널의 패널위원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증원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h.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의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의 관여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에 의한 절차의 관장 또는 그 실시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 한다. 또한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에 의해 내려진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구제조치
행정채널에서 행해지는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권리구제는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취소 또는 그 도메인 이름의 신청인에게로의 이전으로 제한된다.
j. 통지 및 공표
분쟁해결기관은 등록인이 그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등록기관에 그 등록된 도메인과 관련된 행정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모든 결정문은, 행정패널이 예외적으로 결정문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변경·수정하여 공표한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 공표된다.
k. 사법절차의 가능성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의무적인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요건도 등록인이나 신청인이 독립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의무적 행정적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이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취소 또는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경우 당해 분쟁해결기관으로부터 행정패널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결정을 집행하기 전에 10 영업일(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기준)동안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 만약 당해 10 영업일 동안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절차규칙 제3조 (b)(xiii)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일반적으로 그 재판관할은 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나 등록기관의 Whois 명부에서 참조할 수 있는 등록인의 주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규칙 제1조 및 제3조 (b)(xiii) 참조)에 제소하였다는 공식문서 (예를 들면, 법원의 직원에 의해 직인이 날인된 소장사본)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결정을 집행한다.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당해 10 영업일 이내에 제소하였다는 공식문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행정패널의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고 (i) 공정증서에 의한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서, (ii) 등록인이 제소한 당해 소송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iii) 당해 법원으로부터 등록인의 소를 기각한다든지 등록인이 그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을 수령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5. 다른 모든 유형의 분쟁 및 소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록인과 제3자(등록기관을 제외한다)간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관한 다른 모든 유형의 분쟁은 이용가능한 법원, 중재기관 또는 기타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
6. 등록기관의 분쟁에 대한 관여
등록기관은 등록인과 제3자(등록기관을 제외한다)간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대한 여하한 분쟁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등록인은 등록기관을 분쟁당사자로 지명하거나 그러한 분쟁절차에 참가시켜서는 아니된다. 만일, 등록기관이 분쟁당사자로 지명된 경우, 등록기관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항변을 강구하고 등록기관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다른 모든 대항절차를 취할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
7. 현상유지
등록기관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의 취소, 이전, 사용가능 조치, 사용불능 조치, 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관한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8. 분쟁중 도메인 이름의 이전
a. 도메인 이름의 신 보유자에로의 이전
등록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i)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의 계속중 또는 종결후 15일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 또는,
(ii)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인 이름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도메인 이름 분쟁에 대한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판결 또는 재정에 따른다는 뜻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심리절차의 계속중
등록기관은 본조의 규정에 반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의 이전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기관의 변경
등록인은 제4조에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이러한 절차가 종결된 후 15일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등록인이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본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인은 당해 도메인 이름의 관리를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 또는 중재가 계속중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등록기관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 이전되기 이전의 등록기관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계속하여 구속되어야 한다.
9. 규정의 개정
등록기관은 ICANN의 허가에 의하여 언제라도 본 규정을 개정할 권리를 가진다. 등록기관은 그 개정된 규정이 발효되기 30일전에 등록기관의 상에 공표한다. 분쟁해결기관에의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규정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개시당시 유효했던 규정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적용되고, 본 규정의 개정 이전에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발생이 그 개정규정의 발효일전, 당일 또는 당일후이든지를 불문하고 개정된 규정은 모든 도메인 이름의 분쟁과 관련하여 등록인을 구속한다. 등록인이 본 규정의 개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조치는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지불된 어떠한 비용도 환불받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당해 등록기관에 그 도메인 이름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 뿐이다. 개정된 규정은 등록인이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적용된다. |